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유천 마약 투약 사건 (문단 편집) === 2019년 4월 26일 구속 === [[파일:GYH2019042600100004400_P2_20190426182309500.jpg]]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었다. 25일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5770|기사]]. 이 발언은 세간의 비웃음을 샀으며, '기자회견은 [[신정환]]의 뎅기열 사태에 비견되는 사기극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에 비견되는 명대사'라고 욕을 먹었다. 다수의 대중이 변호사의 궤변이라며 "[[극한직업]] 박유천 변호사", "그럼 필로폰이 몸에서 자연 생성되기라도 한다는 말이냐"라고 황당해하고 있으나, 사실 과거 판례로 볼 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도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는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033990&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관계]] 전염설이나 '몰래 먹였다', '강제주입 당했다'는 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는 박유천 측에서 아무리 지어내봤자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언제 먹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 상황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박유천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미 마약 거래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데다 증거 인멸의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아마도 변호사한테 본인은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나는 마약 안 했다'고 했을 것"이라며 "변호사가 (피고인이) 마약을 했다고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합시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박유천 혼자 잘못 판단한 것이 여기까지 왔으리라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8948|#]] 실제로 박유천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유천에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3571|"CCTV 등 증거가 있으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마냥 마약을 안했다고 부인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 변호인을 통해 저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것 같다", "박씨 조사과정에서도 '필로폰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갔는지' 등 이런 진술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박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과수 마약성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마약사범 중 정밀감정한 의뢰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등의 입장을 보인 사람은 박씨가 처음"이라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61216|기사]]. 한 경찰은 아예, "해당 입장은 지난 2005년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A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표현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를 [[김상혁]]의 희대의 [[개드립]]에 대놓고 비교했다. 일부 극성 팬덤에서[* 사실 이들은 국과수 조사 과정 자체를 의심했으며, 변호사조차 박유천의 체모라고 인정한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장하는 '본인은 마약 안했는데 복용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체내에 성분이 남았다' 같은 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별이 반대라면, 즉 무고한 여성이 마약 복용자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유천은 남성이다.'''] 술에 타 먹였다는 설 역시 불가능한데, [[물뽕]]과 달리 필로폰은 술에 탈 경우 명확히 역한 느낌이 나서 상대방이 모르게 먹이긴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제압당해 강제로 마약을 주입당했다'는 주장[* 애초에 강제로 주입당한다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박유천이 저항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상처나 멍 같이 단기간에 지워지지 않는 피해가 몸 여러곳에 증거로 남거나 주삿바늘 상처가 깔끔하지 않은 식으로 폭행이 사용된 증거가 남게 된다. 그리고 정말 강제로 주입당했다면 "나는 저항했는데 제압당한 채로 주입되고 협박당했다."라고 말하면 떳떳해지는 것이다.]도 근거가 전혀 없다. 과거에는 [[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이 재수 없게 필로폰 복용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그나마 그 때도 정밀분석에 들어가자 [[감기약]]이라는 사실이 판명됐기 때문에[* [[조성호 살인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이 케이스다. 처음에 사람들은 '와... [[토막살인]]만 한 게 아니라 마약까지 빤 거야?'하고 기막혀했으나 알고보니 감기약이라서 결국 마약 혐의는 [[불기소처분]].] 이 부분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기 힘들다. 애초에 박유천이 마약을 구매하고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데다 엉성한 변명과 증거 인멸을 위한 제모 등 수많은 물증 뿐 아니라 정황 증거까지도 박유천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26일 오후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179851061?section=news|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유천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이후 인천에서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벚꽃길이 철거되었다. [[http://naver.me/x2a7wVoH|기사]]. 길 자체를 메우거나 해서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벽화로 그려져 있던 박유천 그림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 지워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